광주 교육계 수장은 어쩌다 구속 갈림길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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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계 수장은 어쩌다 구속 갈림길에 섰나
광주지검,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영장 청구
경찰 1년 수사 무혐의 처분 사건, 검찰 수사로 입건·압수수색
이 교육감측 “형소법 위반 위법 수사”…대법 재항고 심리중
2025년 12월 10일(수) 20:25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현직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반 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교육감이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다보니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교육감 입장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안도하는 듯 했다가 검찰이 손을 대면서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형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B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2023년 8월 광주경찰청이 이 교육감과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했으며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전달받은 뒤 법정 기한(3개월) 내에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취지로 준항고했다가 기각당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심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봤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감사원에 의해 형사 고발된 이후 무속인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 ‘윗선’을 언급한 점 등을 주요한 윗선 개입 정황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A씨와 무속인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A씨가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다만 1심에서는 ‘윗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경위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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