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내부감사서 2년전 10억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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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내부감사서 2년전 10억 횡령 적발
회수 어려운 손실 예상 금액 9억여원…40대 직원 형사고발
2025년 11월 19일(수) 19:50
광주은행 내부감사에서 2년전 1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적발됐다.

19일 광주은행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개발 관련 부서 직원 40대 A씨가 대출금 이자를 횡령하는 등 10억 64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횡령 행위는 지난 2023년 5~11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이뤄졌으며, 광주은행 측은 회수가 어려운 손실 예상 금액을 9억 900만원으로 추정했다.

광주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이자율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횡령 사실을 통보한 뒤,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어 지난 18일 A씨를 형사고발한 뒤, 내부 감사를 통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은행의 경우 2018~2024년 7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소액 1건(350여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외부 제보가 아닌 투자금융지원팀의 PF대출 이자율 자체 점검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며 “추가 감사를 지속해 세부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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