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후위기 재앙 수준… 단호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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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후위기 재앙 수준… 단호한 대응 필요”
온실가스감축목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세대 환경권 규정 등 마련
2025년 07월 17일(목) 10:35
조국혁신당 서왕진(광주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광주일보 자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최근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서왕진(광주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은 17일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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