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사진 찍고…선관위 초긴장
광주서 사전투표 “잘못 찍었다”며 잇단 훼손…본투표 관리 비상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30일 사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본투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도장을 다른 곳에 잘못 찍었다. 어차피 무효표가 됐다”라는 이유로 해당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의 지시 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은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60대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기표를 잘못했다”며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효표 아니냐”며 기표용지를 찢고 투표소를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기표소 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촬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의 지시 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은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60대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기표를 잘못했다”며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효표 아니냐”며 기표용지를 찢고 투표소를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기표소 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촬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