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병원 상대 손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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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병원 상대 손배 제기
“사직처리 늦어져 취업·개원 못해”
2024년 10월 15일(화) 21:50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취업, 개원 등을 못 해 피해를 입었다며 각 병원을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의(16명)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57명이 각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금액은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월 전공의 225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8월 전부 수리했다.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를 제기한 전공의들은 의료법과 전문의수련규정을 들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 민법과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 1732명(86.7%)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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