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광주-서울법원 배상액 차이 유감”
![]() 국립5ㆍ18민주묘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5·18유족회)가 광주법원이 서울법원보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액을 최대 4분의 1수준까지 차이나게 산정한 것<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18유족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1980년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와 인명살상, 인권탄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5·18유족회는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애 14등급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 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배상액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유족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1980년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와 인명살상, 인권탄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