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 강사들,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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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시간강사 8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각 27만~3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1주 15시간 이상) 미달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교수 등 직책으로 조선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8월 퇴직했다. 이들은 학기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는 사정을 들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강사들의 경우 계속근무한 기간도 1년 미만이고, 1주일 내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의 판단기준은 퇴직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실제 강의시간이 아닌 강의시간의 3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시간강사 8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각 27만~3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교수 등 직책으로 조선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8월 퇴직했다. 이들은 학기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는 사정을 들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강사들의 경우 계속근무한 기간도 1년 미만이고, 1주일 내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의 판단기준은 퇴직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실제 강의시간이 아닌 강의시간의 3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