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한 유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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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통한 유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 구속
2024년 08월 09일(금) 16:15
불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일명 알뜰폰을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알뜰폰 통신업체인 별정 통신사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SNS에서 1인당 5만원에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유심을 개통해 하나 당 최대 1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A씨는 천안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집행 유예 기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경남 창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유심칩 203개를 불법 유통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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