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판결…‘5·18 폄훼 현수막 금지’ 조례안 운명은
“조례로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일괄 규제 못해…상위법 위배”
광주시 “판결전 문제 조항 빼고 조례 재개정…적용 대상 아냐”
광주시 “판결전 문제 조항 빼고 조례 재개정…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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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을 상실한 기존 조례를 지난달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5·18 비방·폄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치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은 대법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5·18 비방·폄훼 행위 금지 조항이 유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의결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주시가 내놓은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것, 행정동별 4개 이하의 정당현수막만 설치할 것,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등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상 2m 이하로 설치된 광고물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된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정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요건을 명시하면서 옥외광고물법과 시 조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은 “정당활동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며,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시의 정당현수막 규제는 동력을 잃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할 때도 ‘현수막 본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른 규제는 없애더라도 5·18 비방·폄훼 금지 관련 조항만은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와 개수 제한 등 내용을 대거 삭제했다. 대신 조례에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두 가지 조항은 남겨 두었다.
이 조항은 과거 일부 정당이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일대에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논란이 됐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만 해당되므로, 지난달 한 번 더 개정한 조례안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5·18 관련 조항도 결국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전국에 걸쳐 규율을 통일시키려는 상위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대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최근 개정한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정당현수막을 규제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가 지적을 해 올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광주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을 상실한 기존 조례를 지난달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5·18 비방·폄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치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은 대법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5·18 비방·폄훼 행위 금지 조항이 유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광주시가 내놓은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것, 행정동별 4개 이하의 정당현수막만 설치할 것,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등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상 2m 이하로 설치된 광고물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된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정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정당활동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며,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시의 정당현수막 규제는 동력을 잃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할 때도 ‘현수막 본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른 규제는 없애더라도 5·18 비방·폄훼 금지 관련 조항만은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와 개수 제한 등 내용을 대거 삭제했다. 대신 조례에 ‘5·18 비방·폄훼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특정인을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넣지 말 것’ 두 가지 조항은 남겨 두었다.
이 조항은 과거 일부 정당이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일대에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논란이 됐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만 해당되므로, 지난달 한 번 더 개정한 조례안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5·18 관련 조항도 결국 지난해 9월 시행한 조례안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전국에 걸쳐 규율을 통일시키려는 상위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대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최근 개정한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정당현수막을 규제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가 지적을 해 올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