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부작용 고지 안한 의사 배상 책임
급성 쇼크 사망 유족 일부 승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조영제(병변 관찰을 위한 의약품)를 투여할 때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병원으로부터 CT 촬영 전 조영제를 투여받았다가 급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유족에게 합산 1499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의사들에게 명령했다.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씨는 2020년 5월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CT 검사를 받은 뒤 쇼크 증세를 보였으며 1개월여 뒤 사망했다.
의료감정 결과 A씨의 사망은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약간의 온열감 등 원론적인 부작용만 설명하고 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주의의무 소홀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병원으로부터 CT 촬영 전 조영제를 투여받았다가 급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씨는 2020년 5월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CT 검사를 받은 뒤 쇼크 증세를 보였으며 1개월여 뒤 사망했다.
의료감정 결과 A씨의 사망은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약간의 온열감 등 원론적인 부작용만 설명하고 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주의의무 소홀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