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서 환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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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의 복부 등에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내 물건을 훔쳐갔느냐”며 추궁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못 이기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횟수, 범행 부위, 범행 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두루 살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의 복부 등에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내 물건을 훔쳐갔느냐”며 추궁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못 이기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횟수, 범행 부위, 범행 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두루 살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