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광주 시민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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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연대)가 11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로 상정됐다.
연대는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며 “시의회 운영위는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 위반 여부 등 청구 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