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더 많은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이철 전남도의원, 도민 이익 공유 확대 기준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추진
![]() 이철 전남도의원 |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남도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 381회 1차 정례회 기간 열린 회의를 통해 이철(민주·완도 1) 도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뒤 이번에 지역 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더 많은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 381회 1차 정례회 기간 열린 회의를 통해 이철(민주·완도 1) 도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