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정신적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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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정신적 손배 일부 승소
2024년 06월 02일(일) 19:40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흥식(64)씨가 정부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판사 윤봉학)은 문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폭행으로 머리, 오른손 중지와 검지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문씨는 3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으로 유공자를 인정받는 인우보증 방식으로 5·18 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 선출된 문씨는 2021년 6월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한 뒤 체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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