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5·18조사위 보고서 결국 일부 수정
개별조사 ‘조사 불능 결정’ 반발에 내용 수정해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
전원위, 정호용·최세창 등 11명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키로
전원위, 정호용·최세창 등 11명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키로
![]() 5·18민주광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개별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5·18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총 11명의 계엄군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일병 사망사건,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일부 개별 조사 결과가 ‘조사 불능 결정’됐던 것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거세가 반발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민간인 학살 관련 1980년 당시 최웅 11여단장 등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건은 혐의입증 서류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진상조사위는 20일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보고서 상정안’,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의는 처음으로 국민참여 방청으로 진행됐다. ‘종합보고서 상정안 ’회의 내용은 공개됐으나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 힘 추천 위원 3명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초안)를 두고 ‘의결됐던 개별보고서 내용이 수정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일병 사망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등 내용이 당초 의결된 개별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서 “권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고등법원 판결 당시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검시 조서’를 발굴하면서 ‘사인을 모르겠다’는 결론을 냈는데, 종합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오전 피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발언했다.
위원들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종합보고서 상정안’은 계류됐으나, ‘회의에 상정된 종합보고서(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되, 추후 수정·보완 여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을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안에 대한 심의도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송암동, 주남마을, 옛 전남도청 일대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한 11공수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여부도 심의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서류 등의 미비로 보류 결정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돼 최종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으로 고발장을 재작성해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호용씨와 최세창씨 등과 함께 11명에 대한 계엄군 고발건의 심의는 다음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이 과거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죄 사실과 연루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회의에 상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총 11명의 계엄군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일병 사망사건,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일부 개별 조사 결과가 ‘조사 불능 결정’됐던 것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거세가 반발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민간인 학살 관련 1980년 당시 최웅 11여단장 등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건은 혐의입증 서류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회의에서 국민의 힘 추천 위원 3명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초안)를 두고 ‘의결됐던 개별보고서 내용이 수정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서 “권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고등법원 판결 당시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검시 조서’를 발굴하면서 ‘사인을 모르겠다’는 결론을 냈는데, 종합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오전 피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발언했다.
위원들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종합보고서 상정안’은 계류됐으나, ‘회의에 상정된 종합보고서(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되, 추후 수정·보완 여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을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안에 대한 심의도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송암동, 주남마을, 옛 전남도청 일대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한 11공수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여부도 심의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서류 등의 미비로 보류 결정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돼 최종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으로 고발장을 재작성해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호용씨와 최세창씨 등과 함께 11명에 대한 계엄군 고발건의 심의는 다음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이 과거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죄 사실과 연루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회의에 상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