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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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5000만원 별도 출연
광주신보, 8억5000만원 보증
2024년 02월 26일(월) 20:55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북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은행은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8억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북구는 6.0%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북구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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