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신안’ 쪼개져 타 지역구 편입 … 전북 의석 -1
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의장에 제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 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 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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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북 의석수 감소 등으로 호남 정치권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북은 선거구 통합으로 지역구 한곳이 사라졌고, 전남은 지역구 대폭 개편으로 기존 지역구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구 분구 방안이 논의되면서 입지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등 6개 선거구가 합쳐진다.
반면,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부산 1곳(북구·강서 갑, 을→북구 갑, 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을, 화성 갑, 을, 병→ 화성 갑, 을, 병, 정) 등 6곳의 선거구는 나뉜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영암·무안·신안이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대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이 순천 갑·을로 조정되고 광양·곡성·구례는 그대로 남아 기존의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총선 4개월여를 앞두고 획정안이 제출된 데다, 특정 지역구가 사라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며 입지자 등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각각 다른 지역구로 흡수돼 사실상 현재 선거구가 공중분해된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추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획정위는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 후 이의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가결 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며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등 6개 선거구가 합쳐진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영암·무안·신안이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대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이 순천 갑·을로 조정되고 광양·곡성·구례는 그대로 남아 기존의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총선 4개월여를 앞두고 획정안이 제출된 데다, 특정 지역구가 사라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며 입지자 등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각각 다른 지역구로 흡수돼 사실상 현재 선거구가 공중분해된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추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획정위는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 후 이의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가결 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며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