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수명연장 위한 방사선환경평가서 폐기하라”
중대사고·주민보호 대책 없어
광주·전남 환경단체들 촉구
광주·전남 환경단체들 촉구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초안 폐기를 주장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9월 12일 광주일보 6면>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중대사고 시 주민보호 대책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5년과 2026년에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한빛1·2호기 수명연장(10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단체가 문제삼은 초안의 작성과 공개는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의 하나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출했다. 지자체는 10일간 이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 공람이 시작되고 수명연장 절차를 밟게 된다.
단체는 우선 초안에 원전의 중대사고가 상정·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한 뒤 주민피폭과 대피경로, 건강영향, 사망자 규모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중대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민대피와 보호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또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규정 탓에 최신 기술이 나왔음에도 영광 한빛원전은 30여년 전 지어질 당시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원전 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주민대피와 보호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지자체는 초안 공람이 아닌 반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중대사고 시 주민보호 대책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삼은 초안의 작성과 공개는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의 하나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출했다. 지자체는 10일간 이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 공람이 시작되고 수명연장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규정 탓에 최신 기술이 나왔음에도 영광 한빛원전은 30여년 전 지어질 당시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원전 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주민대피와 보호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지자체는 초안 공람이 아닌 반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