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3000억원대 투자사기 벌인 건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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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20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건설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3년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며 투자자 852명에게 353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2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건설시행업체 대표 A씨는 광주시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향후 추진하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투자자들을 모집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는 47~28%의 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의 94.9%가량을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접수된 63건의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 852명을 확인했으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 등 18명(불구속 입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3년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며 투자자 852명에게 353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2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는 47~28%의 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의 94.9%가량을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접수된 63건의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 852명을 확인했으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 등 18명(불구속 입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