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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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15일까지
2023년 09월 25일(월) 18:30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에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 간 목포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목포 종합수산시장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전국 시·도의 신청을 받아 수산물 취급 점포가 30% 이상, 수산물 판매 점포가 20개 이상이면서 간편환급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시장을 대상으로 전국 30곳을 선정했다.

행사 기간 중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마른멸치·참조기·천일염) 7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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