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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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하라”
10개 조항에 대해 변경·신설 건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후보지 선정 광역단체장과 협의”
2023년 05월 29일(월) 19:25
광주 군 공항에서 민항기가 활주로를 지나 이륙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 중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강요 등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본보 5월 23일자 1면>는 판단에 따라 1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 신설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다음 달 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중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제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제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제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 등이다.

‘제3조 2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에 ‘돈 안되는’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기존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의 가치(땅값 등)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초과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꼼수 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지원금 회수는 당연한 것이고,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도 이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초과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대해선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 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전남도도 시행령 내에 이전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 조항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해 놓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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