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당나귀 울음소리에 주민들은 괴롭다
광주 북구 주민들 10여년째 민원…“시끄러워 창문 못 열어”
지자체 “닭 등 동물 울음소리 ‘소음’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
지자체 “닭 등 동물 울음소리 ‘소음’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
![]() 당나귀가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언덕에 있는 우리 안에서 쉬고 있다. |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데없이 ‘당나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나귀가 10여초 동안 울기 시작하자, 울음소리가 바로 앞 아파트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중흥동 영무예다음, 무등산자이앤어울림, 동우아스트로 등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 수년째 살고 있는 당나귀가 수시로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에 창문도 못 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면서 광주 시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당나귀·닭 등이 내는 울음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며 수년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다”며 “행정적 제재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는 10여년 동안 ‘당나귀가 내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3일 당나귀를 기르는 집이 있다는 언덕을 올라가보니, 10살로 추정되는 당나귀가 10여㎡(3평) 정도 되는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와 당나귀 우리 사이 거리는 불과 수십미터 수준이었다. 당나귀는 사람이 다가오자 큰 소리로 ‘쒸익 쒸익’ 울어대기 시작했다.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인 황종만(83)씨는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10년째 당나귀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골이 아프다”며 “당나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울다보니 시끄러워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주민 허휘(63)씨는 “당나귀가 있는 줄 모르고 3년 전에 들어왔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난해 3월 집을 내놨다”며 “특히 밤이면 소리가 더 크게 울려 자다가 깜짝 놀라 깼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나귀 주인 50대 남성 정모씨는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당나귀를 키워왔다”며 “당나귀는 나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나귀를 옮기고 싶어도 마땅한 땅이 없다”며 “당나귀에게 입을 반만 벌릴 수 있는 입마개를 24시간 착용시켜 소음을 줄이고, 방음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주택단지에서는 닭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주택에서 3년 전부터 수탉을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닭이 우렁찬 목소리로 수시로 울어댄다는 것이다. 창문을 이중으로 닫아도 닭 울음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윤모(56)씨는 “주인에게 닭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알겠다’는 대답 뿐이었다”며 “이웃과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참고 살고 있지만 집에서조차 쉴 수 없어 분통이 터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아 울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판가름할 기준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은 공사장 소음 혹은 동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시로 처리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 말로만 중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나귀 등과 관련된 소음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중흥동 영무예다음, 무등산자이앤어울림, 동우아스트로 등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 수년째 살고 있는 당나귀가 수시로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에 창문도 못 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다”며 “행정적 제재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는 10여년 동안 ‘당나귀가 내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인 황종만(83)씨는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10년째 당나귀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골이 아프다”며 “당나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울다보니 시끄러워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주민 허휘(63)씨는 “당나귀가 있는 줄 모르고 3년 전에 들어왔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난해 3월 집을 내놨다”며 “특히 밤이면 소리가 더 크게 울려 자다가 깜짝 놀라 깼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나귀 주인 50대 남성 정모씨는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당나귀를 키워왔다”며 “당나귀는 나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나귀를 옮기고 싶어도 마땅한 땅이 없다”며 “당나귀에게 입을 반만 벌릴 수 있는 입마개를 24시간 착용시켜 소음을 줄이고, 방음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주택단지에서는 닭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주택에서 3년 전부터 수탉을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닭이 우렁찬 목소리로 수시로 울어댄다는 것이다. 창문을 이중으로 닫아도 닭 울음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윤모(56)씨는 “주인에게 닭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알겠다’는 대답 뿐이었다”며 “이웃과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참고 살고 있지만 집에서조차 쉴 수 없어 분통이 터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아 울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판가름할 기준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은 공사장 소음 혹은 동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시로 처리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 말로만 중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나귀 등과 관련된 소음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