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저출산·인구소멸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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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저출산·인구소멸 패키지법 대표발의
2023년 03월 15일(수) 17:25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5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이다”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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