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11개 예술단체 “광주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실행 기대”
‘광주시 조례안’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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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지난달 23일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개 예술사회단체와 예술인들은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광주광역시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며 의미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예술인 지위와 보장 조례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예술인사회단체는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관협치TF(예술인, 시민단체, 의회, 시, 전문가들로 구성)가 1년간의 숙의 과정과 현장예술가와의 집담회, 민·관·정 토론회를 거쳐 제정 공표되었다”며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와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정의 협치 과정에서 필수조항임을 공유한 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표출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광주광역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표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1개 예술사회단체와 예술인들은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광주광역시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며 의미를 밝혔다.
예술인사회단체는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관협치TF(예술인, 시민단체, 의회, 시, 전문가들로 구성)가 1년간의 숙의 과정과 현장예술가와의 집담회, 민·관·정 토론회를 거쳐 제정 공표되었다”며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와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정의 협치 과정에서 필수조항임을 공유한 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표출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광주광역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표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