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안’ 뭘 담았나] 광주시의회, 전국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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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안’ 뭘 담았나] 광주시의회, 전국 첫 발의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심의위’ 설치
성폭력·권리침해 방지 예방교육
2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 등
2023년 02월 08일(수) 19:20
지난해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집담회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최근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처음 광주에서 발의됐으며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북구 6)은 최근 조례안(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김나윤 시의원과 시 문화체육실,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가 1년여간 운영돼 왔다. 모두 10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광주문화재단과 TF 공동 주관으로 집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례안의 필요성은 지난 2021년 7월 김나윤 의원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와 광주시, 문화기관,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언급한 대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추천,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자, 또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광주 연극계는 성폭력 사건으로 잡음이 일었다. 또한 2020년에는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단에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해 시의회는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지원사업과 관련 예술인보호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호책임자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배우 장도국 씨는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그동안 예술계와 예술인들 그리고 의회와 행정 등이 협력해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향후 조례안이 실효성있게 예술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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