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불법 변칙 사행행위 사업장 단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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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불법 변칙 사행행위 사업장 단속 법안 발의
“사행산업 폐해 최소화”
2023년 02월 01일(수) 20:35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1일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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