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대 미설치 교통사고 2차 피해자도 과실 책임
법원, 사고 유발자 책임 50%로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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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2차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애가 남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후속 교통사고가 예상됨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8년 2월 5일 30대 건설 노동자 A씨는 회사 출장 차 차를 몰고 영광으로 가던 중 빙판에 미끄려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했다.
A씨는 차량 앞쪽에서 파손 부위를 사진 촬영하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다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 B씨는 A씨 차량 파편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 옹벽과 A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A씨측에 3억 8000만원을 지급한 후 2차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 824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1억 30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고당시 도로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노면이 얼어붙어 발생한 선행사고 영향으로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A씨는 선행사고후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시를 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지도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운전자인 피고 B씨는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 40㎞(빙판길에선 최고속도의 2분의 1로 운행)를 초과한 60㎞~70㎞로 운행하다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은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와 당시의 날씨가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했음은 분명하다”면서 “피고 측이 지급했던 보험금액, A·B씨의 과실 비율, 손해배상 채권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후속 교통사고가 예상됨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8년 2월 5일 30대 건설 노동자 A씨는 회사 출장 차 차를 몰고 영광으로 가던 중 빙판에 미끄려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A씨측에 3억 8000만원을 지급한 후 2차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 824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고당시 도로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노면이 얼어붙어 발생한 선행사고 영향으로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A씨는 선행사고후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시를 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지도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운전자인 피고 B씨는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 40㎞(빙판길에선 최고속도의 2분의 1로 운행)를 초과한 60㎞~70㎞로 운행하다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은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와 당시의 날씨가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했음은 분명하다”면서 “피고 측이 지급했던 보험금액, A·B씨의 과실 비율, 손해배상 채권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