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사육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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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사육시 허가 받아야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교란생물 지정…내년 4월까지 신청
2022년 11월 15일(화) 19:05
늑대거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내년 4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달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험성이 크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인간에게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육·재배·유통·보관 등이 금지된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재배하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늑대거북의 사육포기를 원할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개체를 인계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신청 방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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