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에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경고하거나 피난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156명 젊은 청춘들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빚어졌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112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국가의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말이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린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참사 직후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관할 지자체, 경찰 모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매뉴얼이 없었다’는 변명만 내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오로지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율사(律士)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
더욱 가관인 것은 참사 직후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관할 지자체, 경찰 모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매뉴얼이 없었다’는 변명만 내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오로지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율사(律士)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