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연수 사우디 의사
1년간 ‘제한적 의료행위’승인
![]() |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병원 외과에서 연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승인 받은 연수생은 ‘모하마드 술라이만 알달레아’와 ‘압둘라 살레 알라야프’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중동 의사 연수(펠로우십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중이다.
올해 4월부터 조선대병원 외과에서 류성엽 교수와 김유석 교수의 지도 아래 사전연수를 시작한 모하마드와 압둘라 연수의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했다. 그 결과 모하마드 연수의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압둘라 연수의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연수의들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 입회 하에 검사, 시술 및 수술 등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이번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승인 받은 연수생은 ‘모하마드 술라이만 알달레아’와 ‘압둘라 살레 알라야프’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중동 의사 연수(펠로우십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중이다.
이들 연수의들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 입회 하에 검사, 시술 및 수술 등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