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 ‘부의 대물림’ 30% 늘었다
상속·증여재산 1조8629억원
전년 대비 4200억여원 증가
2년 전과 비교하면 88% 급증
금융자산→토지→건물증여 順
전년 대비 4200억여원 증가
2년 전과 비교하면 88% 급증
금융자산→토지→건물증여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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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부의 대물림’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 상당 증가한 1조86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의 ‘2022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증여세 신고는 1만2093건으로 전년(9038건)보다 33.8% 늘었다.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9814억1400만원에서 1조2400억3900만원으로 26.35%(2586억2500만원) 증가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1건당 1억254만원을 증여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증여 신고건수가 4238건에서 5529건(30.46%↑)으로, 증여재산가액은 5479억9800만원에서 6791억1900만원(23.93%↑) 늘었다.
전남은 4800건에서 6564건으로 36.75%, 증여재산가액은 4334억1600만원에서 5609억2000만원으로 29.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피상속인이 지난해 367명으로 전년 279명보다 88명 늘어나 3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재산가액은 전년 4603억3100만원에서 6228억1600만원으로 35.30%(1624억8500만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피상속인이 152명에서 196명(28.95%↑), 상속재산은 2484억1400만원에서 3416억4400만원으로 37.53% 증가했다.
전남은 피상속인이 127명에서 171명으로 34.65% 증가했고, 상속재산 역시 2119억1700만원에서 2811억7200만원으로 32.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8628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년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조4417억45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1년 새 29.21%(4211억1000만원)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광주·전남의 상속 및 증여재산이 9923억92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 부의 이전 규모가 87.71%(8704억6300만원)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여재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금융자산이었다.
금융자산의 증여는 광주가 1240건으로 전년(742건) 대비 67.12% 증가, 재산가액은 646억6700만원에서 915억1100만원으로 41.51%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378건에서 797건으로 110.85%나 늘었고, 재산가액 또한 393억0600만원에서 652억3400만원으로 65.9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금융자산 증여액 증가율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토지증여는 광주가 1484건에서 1897건(27.83%↑), 재산가액은 1353억6000만원에서 1679억2200만원(24.06%↑)으로 늘었고, 전남은 2668건에서 3645건(11.45%↑), 재산가액은 1555억5800만원에서 2122억7500만원 (36.46%↑)으로 증가했다.
건물증여은 광주가 1581건→1762건(11.45%↑), 2183억6800만원→2649억6700만원(21.34%↑)으로, 전남은 1659건→1956건(17.9%↑), 1701억1500만원→1874억9500만원(10.22%↑)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은 광주 436건→500건(14.68%↑), 953억2400만원→1106억9000만원(16.12%↑)으로 전남은 327건→383건(17.13%↑), 487억8400만원→638억3500만원(30.85%↑)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 증여의 증가가 유독 늘어난 것은 증여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액, 즉 모수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금융자산의 증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금자산의 여력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4일 국세청의 ‘2022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증여세 신고는 1만2093건으로 전년(9038건)보다 33.8%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증여 신고건수가 4238건에서 5529건(30.46%↑)으로, 증여재산가액은 5479억9800만원에서 6791억1900만원(23.93%↑) 늘었다.
전남은 4800건에서 6564건으로 36.75%, 증여재산가액은 4334억1600만원에서 5609억2000만원으로 29.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피상속인이 지난해 367명으로 전년 279명보다 88명 늘어나 3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재산가액은 전년 4603억3100만원에서 6228억1600만원으로 35.30%(1624억8500만원) 늘었다.
전남은 피상속인이 127명에서 171명으로 34.65% 증가했고, 상속재산 역시 2119억1700만원에서 2811억7200만원으로 32.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8628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년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조4417억45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1년 새 29.21%(4211억1000만원)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광주·전남의 상속 및 증여재산이 9923억92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 부의 이전 규모가 87.71%(8704억6300만원)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여재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금융자산이었다.
금융자산의 증여는 광주가 1240건으로 전년(742건) 대비 67.12% 증가, 재산가액은 646억6700만원에서 915억1100만원으로 41.51%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378건에서 797건으로 110.85%나 늘었고, 재산가액 또한 393억0600만원에서 652억3400만원으로 65.9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금융자산 증여액 증가율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토지증여는 광주가 1484건에서 1897건(27.83%↑), 재산가액은 1353억6000만원에서 1679억2200만원(24.06%↑)으로 늘었고, 전남은 2668건에서 3645건(11.45%↑), 재산가액은 1555억5800만원에서 2122억7500만원 (36.46%↑)으로 증가했다.
건물증여은 광주가 1581건→1762건(11.45%↑), 2183억6800만원→2649억6700만원(21.34%↑)으로, 전남은 1659건→1956건(17.9%↑), 1701억1500만원→1874억9500만원(10.22%↑)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은 광주 436건→500건(14.68%↑), 953억2400만원→1106억9000만원(16.12%↑)으로 전남은 327건→383건(17.13%↑), 487억8400만원→638억3500만원(30.85%↑)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 증여의 증가가 유독 늘어난 것은 증여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액, 즉 모수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금융자산의 증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금자산의 여력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