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방문 서비스도 지원 받는다
완도군, 10일간 23만원
![]() 완도군청 |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