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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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 추진
코로나 극복 시민 부담 줄여
세무조사 대상 법인도 축소
2022년 02월 15일(화) 19:40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억1400여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건, 14억 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기한연장 58건에 8억 9012만원과 징수유예 28건에 4억 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시는 또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 대비 10%~20% 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 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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