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한 계엄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는 기록에 의해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송 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송 씨가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씨는 그러나 ‘법정 증언 당시에 광주에 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헬기 사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월단체는 송 씨가 헬기 사격과 (유혈 진압)작전 개입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발포 명령자 등 5월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계엄군에 대한 첫 징역형 구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구형이 계엄군에 대한 첫 처벌로 이어져 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진상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발포 명령자 등 5월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계엄군에 대한 첫 징역형 구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구형이 계엄군에 대한 첫 처벌로 이어져 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진상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