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편하게’ 경찰에 전달했다면…알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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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는 내용을 동료 경찰에게 전달했다면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받은 게임장 업주 B씨의 청탁을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또 게임장 업주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나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위가 지인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해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해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금품제공자가 받은 형(벌금 150만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위가 지인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해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해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