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채용 안하면 집회”…협박 맞다
타워크레인 지부장 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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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관계자가 민노총 노조원으로부터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박일까. 민노총 조합원들은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타워크레인지부 A(56) 지부장 등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지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B(53) 전남동부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53)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등은 ‘민노총 조합원 채용, 타 노조 채용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공정의 작업을 중단하겠다. 다른 현장의 우리(민노총) (타워크레인) 기사들 전부 내리겠다”, “앞으로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발언과 집회 등을 보며 타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가 하면, 건설업체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현장 압박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발언을 듣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A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 지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B(53) 전남동부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53)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발언과 집회 등을 보며 타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가 하면, 건설업체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현장 압박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발언을 듣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A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