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개발수익 어디 ‘대장동’뿐이겠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업체나 공기업 등이 토지용도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개발 수익을 챙기는데 비해 지역사회나 공공에 기여하는 바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녹지·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이다. 이 사업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남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영주택은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특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나주시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광주에서도 평동 지역이나 산정지구, 일신·전남방직 부지, 금호타이어 부지 등이 도시개발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업·녹지 지역인 이들 지역을 주거·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비공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 사업으로 공공이 환수할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확정했음에도 엄청난 불로소득이 민간에 흘러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 수익을 사전에 추정해 공공 기여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 사업으로 공공이 환수할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확정했음에도 엄청난 불로소득이 민간에 흘러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 수익을 사전에 추정해 공공 기여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