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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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 간소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2021년 10월 14일(목) 08:00
함평군청
함평군이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장신청은 건축행정 시스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함평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대부분 주민들이 연장 신고를 위해 군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함평군이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을 일괄 통보 하면, 대상자들은 만료 7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는 등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절차 간소화가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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