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22~31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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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22~31일 접수
8월 2일 조정 신청 예정
2021년 07월 20일(화) 22:10
지난해 8월 5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붕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례군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해 원인조사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

구례군은 앞서 지난 14일 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책본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사전 접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구례군의 수해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에 참여한 주민 1892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구례읍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받으며 주말에도 접수한다. 22일부터 28일까지는 피해지역별로 분산해 접수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는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추진한다. 일자별 대상은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구례군이 지난해 산정한 민간 피해액은 약 1097억원이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민간대책위 대표 3인 공동명의로 진행한다.

신청자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개인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수임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례군과 비대위 등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8월 2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 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재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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