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깜깜이 공사’에 안전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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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깜깜이 공사’에 안전 ‘캄캄’
인테리어 쯤으로 가볍게 생각
신고·허가 절차 무시하고 진행
소규모 공사는 무면허 대부분
부실시공·하자 등 분쟁소지 많아
동구 ‘계림동 사고’ 업체 고발키로
2021년 04월 08일(목) 00:00
지난 4일 오후 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붕괴돼 4명의 인부가 매몰된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무너진 가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통한옥 등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을 위한 신고와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무자격 업체가 사업자를 맡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계약불이행과 부실시공, 하자 등 분쟁소지가 있고 안전 불감증 속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같은 제2, 제3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7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4월 5일 광주일보 6면>와 관련 동구가 공사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에 건축주를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자치구에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계림동 주택 공사의 경우 신고없이 무자격 업체가 대수선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통한옥 같은 목조건물의 경우 빼대(기둥) 및 지붕틀을 그대로 남긴 채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 바닥 철거 등 개·보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인허가 절차없이 ‘경미한 수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수선마저도 신고 없이 ‘깜깜이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관행’도 문제라고 봤다.

대수선은 최소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주택·상가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자치구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전통한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대수선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허가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 직영이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리모델링을 일종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착각하거나 속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유공간이다 보니 행정의 관리·감독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사업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다른 시민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리모델링 업체의 구조물 안전진단 등의 절차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광주지역 리모델링 전문업체 관계자는 “노후된 소규모 건물의 경우 설계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고, 설계도가 있어도 해당 건물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구조를 알 수 없으니 단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무자격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통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비해 낮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이 스스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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