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 최초 보호조례 제정 “필수 업종 노동자 존엄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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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남 최초 보호조례 제정 “필수 업종 노동자 존엄 지켜져야”
보건의료·돌봄·배달업 종사자 등
근로조건개선 등 생존권 보장 담아
2021년 02월 23일(화) 22:20
영암군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23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역할은 강조되지만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열악한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와 돌봄,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 불안과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노출돼 있다.

조례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김기천 영암군의원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일상의 필수 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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