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 한 달 용수 요금 50∼70% 감면
  전체메뉴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 한 달 용수 요금 50∼70% 감면
2021년 02월 23일(화) 15:12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 간 쓴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선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요금감면 대상으로 삼았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순천시에 댐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구례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로 산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