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산후조리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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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산후조리비 최대 80% 지원
다양한 출산정책 시행
2021년 02월 16일(화) 18:10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과 이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3년간 14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이 이상 돌맞이 축하금, 쌍둥이 행복축하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 축복꾸러미와 고흥사랑상품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며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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