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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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2021년 01월 24일(일) 20:4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오른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임금교섭을 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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