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5년 구형
검찰이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수십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의원은 또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이후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이후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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