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차,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현혹되지 마세요
식약처, 예방·치료효과 광고한 한의사 1명·업체 14곳 적발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 등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소재의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에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를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허위·거짓 광고에 속한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의미하고, 재배 과정 중에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 등 영농부산물로서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도 허가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박유연 기자 flexible@kwangju.co.kr
여수시 소재의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에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를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허위·거짓 광고에 속한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박유연 기자 flexibl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