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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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2021년 01월 17일(일) 20:30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B씨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며 접근, 자신의 차에 태우고 B씨 원룸 앞으로 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물 한 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먹든지 하자”며 추근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늦춰달라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4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이 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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