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권 분쟁 장흥 회진 새조개 채취 당분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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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 분쟁 장흥 회진 새조개 채취 당분간 어려울 듯
전남도 관리수면 지정 신청 반려
2020년 12월 28일(월) 19:00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장흥 회진연안의 ‘새조개’ 채취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가 채취권 분쟁<광주일보 12월16일자 7면>을 이유로 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 회진면 신덕어촌계가 신청한 178㏊에 대한 새조개 채취를 위한 ‘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잠수기조합 내 협의체 간 분쟁을 이유로 지난 18일 반려했다.

전남도는 새조개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잠수기조합 내 ‘상조회’, ‘선친회’(선장 모임체), ‘다친회’(다이버모임) 등 3개 협의체간 이익금 배분에 따른 동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관리수면지정 신청 서류를 해당 어촌계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초 이달 말부터 기대를 모았던 장흥 회진연안 새조개 채취는 내년 2~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리수면 대상 해역이 김양식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새조개 채취 지정이 이뤄진다해도 김 채취시기(12월~익년 3월)에 접어들어 김양식 어민들과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산읍 4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산 삼산연안 100여㏊의 새조개 채취를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새조개 자원량 실태조사’를 의뢰해 자원량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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