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면담 … 동반사퇴 의견 나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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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면담 … 동반사퇴 의견 나눴나
秋,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 경과 등 보고 … 4일 징계위 결론 관심
2020년 12월 01일(화) 19:3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와 10여분간 독대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몰각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4일로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들의 질문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4일에 열기로 했다. 원래 기일인 오는 2일에서 이틀 연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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