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품위 손상 입증부족…감봉 부당”
![]() |
17일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측의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018년 일부 여학생들의 팔짱을 끼며 불쾌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봉 처분을 내린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학교측은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청해 기각된 이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의 경징계(감봉 1개월) 요구를 반영한 처분을 내렸고 학생의 팔짱을 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비위행위 시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학교측도 해당 학생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교사로서 품위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광주지검이 해당 사건과 관련, ‘추행행위로 단정짓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가 처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피해학생의 진술 요지만으로 법원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씨는 지난 2017년, 2018년 일부 여학생들의 팔짱을 끼며 불쾌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봉 처분을 내린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비위행위 시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학교측도 해당 학생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교사로서 품위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